김기태 무죄, 유종완 유죄 발목 잡는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사무소 개소식 날 실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확성기를 이용해 행사를 진행,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지시를 받은 점을 미뤄볼 때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안부로부터 실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연설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향응 제공)'로 기소된 김기태 전 시의원에대해서는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뒤 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 지난 2009년 1월 19일 순천공고 총동문회장 취임식에 또 "행사에 참석한 지역구 선거구민 26명에게 총 65만 원 상당의 음식 및 음료수 등의 향응 제공과 자신의 선거구민 654명 등에게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었다.
임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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