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외면한 광양시, 포스코 눈치만 힐끔 힐끔 배경 ‘의문’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와 경찰이 국가소유 도로를 광양 제철소와 연관단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도로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국가소유인 금호동 자원화단지~항만초소 간 도로를 불법으로 수시로 출입통제 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은 광양 제철소가 지난 2009년 10월 광양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부지조성공사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금호동 자원화단지 입구부터 항만초소까지(3.3km) 도로침하, 파손, 배수 등 개선보수 공사 등 관리권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이곳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경비의 제지로 인한 시간 지체와 통행목적 등을 묻는 검문과정에서 경비의 고합적인 태도에 실랑이가 벌어져 스트레스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언론사 등에서 취재 목적과 환경단체 등의 환경감시 목적으로 이곳을 지날 때면 포스코의 도로통행 불법 차단은 수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는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5항의 규정을 들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원화단지~항만초소 간 도로 유지관리를 과거 포스코 공장 건립 때부터 허가해 관리되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지 허가구간 도로 구조 변경 등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광양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와 보안 관리 목적으로 유지 허가를 받은 도로를 출입통제 시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와 사전 협의 또는 통보하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3건의 조건부 단서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 제철소는 인·허가 단서조항인 “도로통제 또는 도로 위 검문검색, 신원파악 등을 할 수 없다는 허가 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국가소유의 도로에서 포스코는 불법으로 검문검색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등 허가 사항을 위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권리침해도 문제지만 수시로 이뤄져야 할 환경오염 감시를 감안하면 원천 환경감시를 차단할 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포스코의 도로통행 차단 속셈은 법의 사각지대 앞에 공권력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수차례에 불구하고 불법 사실을 신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과 광양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광양제철소의 눈치만 힐끔 힐끔 보고 있어 그 배경에 석연찮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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