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재수사 결정…귀추 주목
[여수/남도방송] 검찰이 김충석 여수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가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김충석 후보 측이 오현섭 후보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소인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난 8월 광주고검에 항고를 제기, 고검은 검토를 거쳐 최근 순천지청에 재수사(자체제기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가 속도전을 띄며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재판 기간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어 1심 재판은 공소 제기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마쳐야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의 경우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수사에 해당 돼 강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오현섭 전 시장 측이 소를 끝까지 제기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현섭 후보 측은 김충석 여수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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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