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함, 혼인 빙자 돈 뜯어


순천경찰서는 21일 경찰서 강력팀장과 검찰청 특수부 팀장을 사칭,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채 모(3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채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 모(31) 여인에게 "나는 경찰서 강력팀장이다, 현재 검찰 특수부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범인을 때려서 해결하려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인 뒤 3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 씨는 김 여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수십 차례 간음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채 씨는 믿음을 주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특수1부 팀장의 직함으로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 김 여인과 그 가족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부남으로 알려진 채 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해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순천경찰은 채 씨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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