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강력 행정제재 주문

[여수/남도방송] 깜깜 무소식인 여수시티파크리조트 100억대 공익사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열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시티파크리조트 공익사업과 관련 "사업자측이 애초 약속한 100억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사업승인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촉구했다.

박정채 의원은 “사업자가 개발이익만 챙겨간 후 빈껍데기나 마찬가지로 물건너간 사업”이라며 “애초 협약자체가 위법사항임에도 여수시가 이를 허가해 준것은 염언한 불법행위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대길 의원은  “협약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인가승인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공익사업촉구 방안을 마련하라”며 여수시에 원천책임을 부과했다.

여수시는 사업자측과 협약 이후 공익사업 100억의 담보로 비영리 의료법인 성심병원 발행 50억, 시공사인 동인개발 발행 50억, 총 100억원의 당좌수표를 보관했다.

하지만 의료재단의 재산처분과 관련 의료법 48조 위반 판결이 떨어졌고, 성심병원 당좌수표가 무효처리됨에 따라 동인개발에서 50억 당좌수표를 추가발행해 이를 대체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사업승인을 전제로 맺은 기부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에 떨어져 사실상 100억 당좌수표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이를 현금화 할수도 없어 사업자측이 공헌사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행정제재로 가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여수시는 내년 1월 만기되는 골프장 시범라운딩의 기한연장을 불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리조트 일부 부대시설 미비에 따라 준공허가를 내지못해 정식 영업도 불가능해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을 사회환원위해 자발적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으로 사업자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명중남 의원은 “사업 성공성이 불투명한데도 여수시는 리조트 수익성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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