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은?
송현승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2-05-24 남도방송
지료(地料)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 단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기지소유자 甲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런 제한 없이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 상당금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대지소유자인 甲과의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 바, 위 판례에 비추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지료의 결정기준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 등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甲소유의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