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 감사관 순천시청 방문해 순천시 감사실 공무원 감사했던 것으로 확인.

[순천/남도방송] 공유재산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 의회에 제출한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순천시 의회가 안건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치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일명, 7. 11사태) 논란을 야기 시켜 물의를 일의 켰던 순천시에 대해 24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순천시 기획감사실 채승연 감사담당자는 남도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 됐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해 감사가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순천시 채 담당자는 이미 그동안 감사원의 답변 요구가 있어 미리 자료제출을 마친 상태였다.

아마 그래서 이날(24일 오전) 감사관이 단 1명만 내려온 것 같다며, 감사원이 미리 제출한 답변서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순천시 감사는 작금의 7. 11사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몰려와 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 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련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지난 제13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일부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청구서 채택 안을 상정, 감사원에 감사요청에 따른 조치다.  

순천시는 최근 불거진 사무관급 과장 2명의 도박에 연루 사건과 관련해 순천시가 발칵 뒤집혀 공무원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관 방문은 순천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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