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중 연납 경우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차량(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부과되지만, 1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46만 8천원이 부과되어 5만 2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으로 고지서를 송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재 부과 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부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2)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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