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 업체 봐주기 의혹.. 뻔히 보이는데 지적은 "눈먼 장님"

[남도방송, 대한방송, 순천시민의신문 공동취재] 
순천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국민 임대산단을 조성하여 지방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장용지를 제공 지역주민이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성된 해룡 국민임대산단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조성공사를 끝낸 이곳은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950번지 일원에 조성된 국민임대산단(면적: 약 345.00011)은 총공사비(2백66억, 도급액:2백32억, 관급자재:3십6억)이 들어간 국민임대산단 이다. 
현재 이곳은 올해 분양을 마치고 이미 국내 크고 작은 기업 5개 기업이 유치돼 공장신축이 진행 중이며 일부 공장은 이미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활력을 찾고 있으면서 순천시가 심려를 기울여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 일대에 공사를 맡아 시공을 했던 업체가 택지내 빗물 등을 받아내는 우수관로를 시공하면서 설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 일부 관로가 이탈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심하게 일고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경이 PE1,200mm의 대형 PE관이 시공되면서 일부 관형의 변형 현상이 발견, 관이 맞물리는 접합부분의 틈이 심하게 벌어져 있어 누수로 인해 자칫 도로 침하로 이어질 위험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PE600mm와 PE400mm의 지선관 등에서도 심하게 찢어져 있거나 외부힘을 못 이겨 찌그러져 뒤틀려 있고 일부 관들은 시공사 수평작업이 맞지 않아 역구배 현상도 보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감독검수(감리업무지침서)지침에는 800mm 이하는 수밀시험과(오수해당)CCTV 검사를, 800mm이상은 육안검사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감리단은 준공하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지적한 문제가 부실공사로 밝혀질 경우 건설기술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물질과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제1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으로 관리될 수 있어 순천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계속해서 해룡산단내의 공장신축 안전불감증 문제와 택지조성 당시 암(岩)성토공사 부실공사문제를 계속해서 취재 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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