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 의원 주장

일본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건축물 2만5111동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4939동으로 전체 대상 건축물의 19.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6번째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6.3%데 비하면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 기준이 엄격한 공장설비 또는 관공서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일반 주택건물의 비율은 크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는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국의 건물 대다수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축 설계의 내진 비율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진 발생률도 2009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장 의원은 "지진 관측이 처음 실시된 1978년 지진 발생 횟수가 6회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당시보다 10배 증가한 60회의 지진이 관측됐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 자리 내부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지만, 일본 지진사태를 거울 삼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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