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여수/남도방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된 (이하 산정특례) 결핵환자로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10%중 1/2을 경감 받게된다.

이에 따라 약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되며 산정특례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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