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남도방송] 해남경찰서는 19일  황산면에서 배추 1만6000여 포기를 절취한 혐의로 최 모(41)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1월 해남군 황산면 한아마을 김씨 소유 배추밭 1만578㎡에 식재된 배추 1만6000포기를 "자신의 배추이니 작업해 가라"며 이 모(54)씨를 속여 33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로 검거되었다. 

경찰은 최씨가 가명을 사용하고 해남과 진도지역에서 배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보를 통해 일대를 탐문 중 최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최씨를 12km 가량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미 사기 등으로 수배 중으로 해남, 진도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남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금 더 조사할 방침으로 앞으로 농산물 절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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