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 이전 거부 어선 44척 이동명령

[여수/남도방송] 여수박람회 조성 부지에 포함된 여수신항 내 계류 어선들에 대해강제 이동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선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항만청에 따르면 신항에 정박 중인 어선 57척 가운데 여수시에 감척을 희망한 13척을 제외한 나머지 어선 44척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선적항(국동어항) 등으로 이전하도록 개항질서법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내렸다.

항만청의 이번 조치는 이선 이전 지연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시와 박람회조직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박람회 지원업무를 수행할 세관정 등의 관공선과 도선선 등 역무선 20척이 어선이 계류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다”며 “이에 따른 준설과 계류시설 설치공사 등의 절대 공기(工期)를 감안할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어선 외에 육상에 설치된 어구보관용 컨테이너(6동)로 인해 조직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경사업’과 ‘수제선정비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계류 어선 가운데 실질적인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은 10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단계별 어선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말까지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계고장 발송, 대집행 영장발부, 대집행 단행 등의 순으로 강제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시와 박람회조직위가 어선 이전을 놓고 어민대표와 수차례 간담회 등을 개최했지만 어민들의 과다한 보상 요구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실정에서 이번 강행 조치는 어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감척 신청을 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돌산 우두리, 국동어항, 기타 어선소유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계류 공간을 제공하고, 강제 이전되는 어선은 선적항인 국동어항에 공간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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