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24일 여수경찰서는 여수 지역 건설노조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조합비 11억9613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3일까지 건설노조 명의의 노조활동비 계좌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총 43회에 걸쳐 7억7322만원 상당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차명인 명의 체크카드로 노조활동비를 집행한 것처럼 위장해 총 1282회에 걸쳐 4억1291만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총 11억8613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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