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당사사간 중재

[여수/남도방송] 택지개발 관련법이 현실과 다소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간 원만한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 여수시 웅천동 소재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사무소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상담을 개최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을 소유하고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여수시가 이주자택지를 제공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민원이 발생한 웅천지구는 여수시가 1992년 사업을 승인해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한 280만㎡ 규모의 택지사업지구로, 2016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8%에 이른다.

하지만, ▲ 주택 일부를 불법 증․개축하거나 ▲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는 그대로 거주하더라도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는 자식으로 주택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현장 방문상담’은 개발사업 보상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이주대책과 영업시설 보상 등을 현지에서 상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웅천지구내 주민들 역시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여수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웅천사업지구내 주민들은 과거에도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 건의 개별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유사민원 해결에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 소유자, 부모가 거주하더라도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인 자식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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