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남경찰서 전경[남도방송] 현, 전남도의회의원(김 모, 46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었다. 

8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남출신 김 모 의원은 7일 저녁 해남군 삼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를 몰고 해남읍 쪽으로 가다 행인 정모씨(62세)와 또 다른 정모씨(50.여)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정씨 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해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를 낸 김 의원은 이렇다 할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1.5km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김 의원의 알코올수치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밝혀졌다. 

이날 김 의원은 "해남에서 열린 단풍축제에 참가, 혼자 귀가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의원은 경찰에서 "짙은 안개와 비가 내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남경찰은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입건하는 한편 김 의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의 사고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횟수가 "잦은 지역축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사도중 지역 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아마 술잔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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