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자유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여수/남도방송]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가 들어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여수시는 지난 2007년 9월 25일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역」 일원 부지 3.1㎢를 이달 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도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 등 투기성 거래가 예상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보상이 완료돼 부동산 투기요인이 감소되고 토지거래 및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을 앞당겨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됐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