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1)이!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1)를 선물하면! 한(1) 가정을! 구(9)할 수 있다!”

[보성/남도방송]보성소방서(서장 손성기)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운동을 전개 하고 있다.

2010년 보성소방서 관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166건중 38%(63건)인 반면 인명피해 14명 중 72%(10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택화재는 곧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주택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한 법정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보성소방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발적 설치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 대하여 2010년까지 4천여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이미 완료하고 금년에도 3천여 가구 보급을 목표로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 기업, 지역봉사단체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서 장  손 성 기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주택 거실․방의 천정에 부착하여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사전 대피토록 알리는 소방시설로 선진국에서도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의 효용성이 증명된바 있다.

이에 보성소방서는 “한 사람(1)이!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1)를 선물하면! 한(1) 가정을! 구(9)할 수 있다!”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1119운동』의 지속 추진을 위해 민간 사회봉사단체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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