됴교육청 졸속감사 논란…지역 내 반발 확산

[여수/남도방송] 교육계 진보인사로 평가받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때 아닌 ‘제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퇴임을 열흘 앞두고 일선 교장단과 언론인들에게 청첩장을 배포해 물의를 빚은 장애신(60) 전 여수교육장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이다.

당시 장 전교육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위반행위에 해당됨에도 도교육청은 “잘못된 것이 없다”며 징계처분을 거뒀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장 및 교사에 대한 청첩장 배포행위는 소속기관에 경조사를 알렸을 뿐이며, 언론인들과는 사적인 관계로 직무와 관련이 적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멋대로식 해석을 내렸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족과 친척, 소속 직원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정부가 공직 비리척결과 청념도 강화를 위해 이 법령에 대한 개정안까지 발표하면서 법적효력과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2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다.

더욱이 도교육청 감사실은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커녕 장 전 교육장에 대한 감사를 여수교육청 교육과장에게 지시하는 등 감사권한을 포기하면서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청첩장을 받은 교사 및 언론인들이 누구인지, 장 전 교육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졸속감사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자문까지 구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에 지역 교육계 일부에서는 “장 전 교육장이 요직을 맡는 동안 도교육청 내 주요인사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청내 상당한 입김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파문을 무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학부모 A씨는 “비록 징계를 여부를 떠나 도의적인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은 교육자로써 가슴에 손을 얻고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 “변화와 개혁을 외친 진보교육감도 자신의 제식구 앞에서는 쩔쩔 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보는 것아 씁씁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장 전 교육장은 최근 자율공립고로 전환된 여수고 교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영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청렴 제17조 위반건수는 지난 2006년 15건에서 2008년 5건, 2009년 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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