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축의금 파문’을 빚은 장애신 전 여수교육감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본지 14일자 기사 참조>

논란의 장본인인 장애신(60) 전 여수교육장은 지난 2월 퇴임을 열흘 앞두고 일선 교장단과 언론인, 시의원들에게 청첩장을 배포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보고를 받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부실조사로 일관하다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것에 대해 고의적인 감사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전 교육장의 행위는 ‘공무원은 가족, 친지,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된다’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령해석이다.

더욱이 같은 조항에는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경조사 일부 통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청첩장 등의 우편물 배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청첩장 배포처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므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실 담당 사무관은 해당 교육장에 대한 감사권한을 해당 교육지원청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등 직무유기 논란도 일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담당 사무관은 “감사를 하지 않아 보고서는 없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했다.

담당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와 내부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도 청첩장을 돌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첩장 배포처는 해당 교육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감사를 통해 장 전 교육장이 돌린 청첩장의 정확한 매수와 배포처, 축의금 수수 내역 등의 증거 일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관장들의 청첩장 배포 파문은 타 지역에서도 여러차례 홍역을 겪은 바 있다.

도교육청이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가 청렴과 정직의 대명사인 장만채 도교육감의 교육이념과 상충,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난을 어떻게 모면할 지 지역 교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안양 동안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생기관 등에 140여곳에 청첩장을 돌린 정황이 적발돼 배포된 청첩장을 회수하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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