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집행유예 1년6개월에 징역 8개월 최종선고
특히,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9총선 당시 민후보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 준 것을 감안해 이 모 군의원에게 ‘집행유예 1년6개월에 징역 8개월, 추징금 35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앞서 이 모 군의원은 지난 8월13일날 해남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데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했었다.
한편, 이 모 군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원심에 가까운 중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