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이 기증한 이번 의류 등을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전량폐기가 원칙이나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한 후 재포장한 물품 등이다.
특히 물품 등은 정품가격으로 약 4500만원 상당규모로 페기처분에 따른 손실금 약 10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한편 광양세관은 현재 압수된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향후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증계획을 밝혔다.
강양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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