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항소심서도 승소, 시장 집권하반기 조직력장악 쉽지 않을 듯

[순천/임종욱기자] 검사출신 시장으로 혜성처럼 나타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민선3기 까지 시장들의 중도하차 등으로 최대의 수혜를 입은 노관규 시장이 취임 후 전공노 순천시지부 운영위원 7명에게 취했던 징계가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9월 광주고법의 판결을 기다리며, 노관규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그들(7명)을 포용(복귀)하겠다고 까지 했던 것을 비추어 볼때 사실상 오늘 고법의 판결로 파면·해임됐던 7명의 공무원들은 복직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남도의 인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일단 오늘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청 홈페이지에는 환영한다라는 동료 공무원들의 반응과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들이 대거 올라와 그동안의 오랜 고생의 결과를 위로하는 글이 눈에 띄기도 했다. 

또 오늘 이들(전공노)의 판결소식을 전해 들은 동료 공무원 모 씨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꼭 법과원칙만이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판결에 앞서 1심(원심) 재판부는 "파면된 이 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행위기 때문에 전공노 순천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해 파면·해임의 징계수위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조례동에 사는 박 모(시민, 45세)씨는 "시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들에게 윽박 지르고 줄서기를 조장하며 분열과 편 가르기가 아닌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생각을 하게 해 눈치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노관규 시장은 기회만 있으면 나는 정치인 이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 며, 공무원들을 부하 다루는 듯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순천시가 분열과 공무원 줄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 됐다고 주장을 하며, "말로만 하는 법과.원칙이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씨는 오늘 판결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모범적인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려고 뽑힌 자리인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로 돌아와 진심으로 봉사를 할 때"만이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를 해 이번 고법의 판결을 많은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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