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시·의회 방관…대안 마련해야"

[여수/남도방송] SSM입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법제도적 등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각계 의견수렴과 입장차 확인에만 그쳐 아쉬움이 남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SSM입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철 전남대 교수, 전창곤 여수시의원, 서병군 시 지역경제과장, 김기홍 SSM 입점반대 여수시비상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형 마트 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축소와 타격 등 폐해 등을 지적한 뒤 SSM입점 확산을 현실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현재 입점 점포에 대한 철회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전창곤 의원은 “관내 상당수 전통시장들이 전통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SSM과의 500m 거리제한'을 두는 시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전통상점가 등록수를 늘려 SSM확산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는 "상인들이 SSM에 맞서 싸우고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등 시와 의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뒤 "기획상품과 덤핑판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SSM을 규제하고 지역 마트들을 이용해 줄 것을 시·의회차원에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안으로 전 의원은 SSM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생법 및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여수시에 롯데쇼핑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입점철회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SSM관련 시의회 특위 구성과 롯데마트 입점반대 성명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 교수는 대규모 및 준대형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중기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여수시도 SSM 등록절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역 상생협력 적합 여부'부터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입점자제를 최대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비대위 소속 상인들은 "지난 2009년 개정된 상생법 27조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권보호에 대한 효율적 사업조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음에도 오히려 여수시장은 사태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죽어가는데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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