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쌍방폭력사건이라도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입건하지 않는다는 수사 원칙에 따라 최근 40여건의 쌍방폭력 사건 중 7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싸움을 말리거나 정당방위 차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쌍방 입건되는 관행이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되레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되는 등 '국가로부터 불이익'과 함께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는 최근 이혼한 처와 장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수모를 당하고 있던 중 처남이 달려들어 폭행까지 하자 넘어진 상태에서 처남을 발로 찬 A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불입건하는등 정당방위 폭을 넓히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활용해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면밀히 듣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 8가지를 정당방위 해당요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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