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감사장 불출석.. 의회 경시 도 넘어..

[순천/김학수.임종욱기자] 지난 4일부터 열린 순천시의회 제138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한 뒷말이 무성합니다. 

부시장의 이런 언행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도가 넘었다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나승병 부시장의 증인 불출석과 총무과의 수감거부에 관해 법적조치를 벼르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병가를 이유로 증인 선서 및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나 부시장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 했으나 나 부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인 신화철 의원은 순천시 업무추진비 공개를 문제 삼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노관규 시장이 비공개 대상도 아닌 서류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와 시민의 알권리를 거부한 행위라고 순천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행정자치위원회는 수감거부를 한 나 부시장과 총무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해 법적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공립보육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등을 돌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남도방송 김학수 입니다. 

한편, 본지는 영상편집을 마무리한 이후 나 부시장의 생각을 듣기위해 나 부시장께 인터뷰 요청을 했다.

나 부시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이유도 없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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