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14일 여수세관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일본산 스포츠용품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A씨(45)를 검거했다.

대구에서 스포츠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7년경부터 일본의 유명 스포츠용품 회사의 신발, 의류 등을 국제우편을 통해 개인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1억 5천만원 상당품을 밀수입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천백만원 상당의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국내업체와 계약된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밀수입과 관세포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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