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여수경찰서는 29일 과태료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정 모(50)씨 등 4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전 남편이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차량명의자인 자신에게 청구되자 이를 면제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하는 등 과태료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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