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문제 중앙연안위 심의 의결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였던 황금산업단지조성사업이 그동안 공유수면매립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 했으나, 중앙연안관리원원회의 심의 의결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시 황금동 일원에 조성계획인 황금산업단지는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의결 했고, 최종 결과는 타 지구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 되는 7월 중순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1월 1차로 선정한 매립대상에 황금산업단지는 제외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지역 국회의원, 광양시, 시의회, 58개 사회단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건의 등을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추가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 분야 협의를 거쳐 이번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를 의결하게 됐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따르면 "황금산업단지는 광양시 황금동 일원 육지부 및 해면부를 포함한 2.59㎢이며, 이중 1차로 1.26㎢를 2015년까지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및 미래성장 유망업종인 전기장비 제조, 1차 금속, 금속가공,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제조 등 신소재 산업 유치를 통해 광양항 배후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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