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inwon.go.kr에 접속해 환급금 확인 가능
7월 말 현재 전남도 과오납금 미환급액은 4만4천건 11억8천만 원이다. 국세인 소득세 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 중 으로 납부한 경우, 또는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7억6천만 원, 자동차세 1억9천만 원, 취득세 8천만 원 등이다.
전남도는 시 군과 함께 우선 과오납금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안내문 및 환급신청서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이메일, 전화, 팸플릿(소책자), 마을담당공무원이나 이·통·반장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과오납금 환부 안내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집에서도 온라인 환급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정부전자민원 포털사이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용찬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소액이더라도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수령하도록 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납세자가 쉽게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 신뢰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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