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하면 건당 최대 300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을, 지방세 고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수령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는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액 감면 조치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감소, 과세에서부터 수납처리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지방세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양시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개정된 시세 감면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가지고 금융이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a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납세자의 e-mail로 전송되므로 이메일 계정이 바뀐 경우에는 위 신청 기한까지 위택스에서 이메일을 변경해야 한다.

감면 세액은 고지서 상에 공제 전 세액과 감면 세액이 과세내역과 함께 표기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고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후 계좌에 잔액이 모자라 지방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이러한 세액 감면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 신청을 끌어올려 종이 없는 녹색세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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