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임종욱기자] 광양판 '주유소 습격사건' 봐주기 수사논란.. 피의자 1명 수사도중 풀어줘..  지난해 11월27(5일)일 새벽 3시 50분경에 일어났던 "광양 판 주유소 습격사건"이 사건 발생 후 8일 만에 범인들이 전원검거 됐다. 

당초 범인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광양경찰은 일주일 여 만에 전격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경찰에 잡힌 범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중퇴한 17세의 청소년" 들로 밝혀져 실제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영화 주유소습격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들은 광양경찰에 검거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었다.

하지만 광양경찰이 초기 수사에 대책반을 편성, 사건 초기에 범인을 검거한 성과를 뒤로 한 채 무슨 영문인지 이번 에는 순천법원이 피의자 4명중 1명을 풀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이유는 범인(피의자)들이 당시 주유원 2명을 폭행 했는데 이들(주유원) 중 한명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와 피의자가 학생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특수강도 상해(특수절도)죄.. 초범과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난 사건인줄 알았었는데 변호사만 잘 사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범죄 경시 풍조가 당시 피의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영화를 모방해 복면을 하고 주유소를 습격했다.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반성에 시간도 없이 사건처리 되는 것을 보며,  혹여 또 다른 전과자 학생들이 모방 범죄를 생각케 하지 않을 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광양판주유소 습격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 30년의 어느 수사관은 지금까지 "그런 사건은 처음이다."고 했다.경미한 것도 더한 처벌을 받는데.. 재범 모방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수사당시는 "경찰은 잡고 판사는 흥정하고" 이건 아니잖아 라는 뒷말이 무성한 광양판주유소 습격사건 수사 후일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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