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도방송] 최근 대한민국이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다룬 한편의 영화로 시작된 분노의 도가니에 온국민이 들썩이고 있다.

포르노라 일컷는 온갖 음난물 난무 영향 때문인지 우리사회는 끊임없는 아동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성 도착증 즉 로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순천에서도 어린아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 피해자와의 첨예한 진실공방이 진행중에 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크나큰 아동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은 강자에게 때로 관대함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수임료 비싼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죄있는 사람은 형량을 줄이거나 구속 될 사유의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알림e’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50%로 조사된바 있다. 한번 죄를 저지른 자는 죄값을 치르고도 또다시 아동에 대한 도착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시효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미래의 새싹들인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범죄자들은 신상공개 제도와 화학적 거세 등의 처벌 외에도 더욱 강력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확실한 발본색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냄비처럼 식지 않고 오래오래 끓인 도가니탕처럼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역시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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