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양시 지회.. 성명서 발표

[광양/강양숙기자]13일 이성웅 광양시장이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 시켜야 한다. 고 밝힌 "이성웅 시장의 섬진강 개발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양시 지회(이하 국민본부)는 군사작전처럼 기습적으로 진행되고 사업추진의 뚜렷한 목적과 내용도 없이 세금 1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의 첫 단계 사업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며, "대운하 사업은 전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높은 반대 여론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 정비사업 등을 발언한 광양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광양 만들기 계획과 역행하는 처사이며, 최소한의 상식과 개념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남도방송 사진자료.. 허형채 사무국장/(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국민본부는 이어 광양만의 80년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건설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상승하고 섬진강을 거슬러 하동 악양 부근까지 올라오는 염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섬진강 하구의 유량 확보를 위해서는 5대강 정비사업의 건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진강댐이 섬진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강수계인 동진강 하류지역의 평야와 계화도 간척지에 관개용수로 1일 방류량의 98.3%인 1,300천 톤을 방류하고 있는 점  

섬진강 하구로는 1.7%인 25천 톤만을 방류하고 있어 섬진강 하구가 수질이 악화되고, 유량부족으로 이어지는 것과 섬진강 하구의 바다화를 막는 것은 섬진강 본류 4개댐과 지류에 있는 400여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하류지역 피해 주민을 위해 섬진강 수계권 관리법을 정부에 요구, 하류 염해피해 발생 시 물 이용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시켜 광양시가 피해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본부는 5대강 정비 사업을 대하는 광양시장의 태도에 거듭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수량 확보 및 생태복원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당성 검토나 종합적인 계획 없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협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섬진강은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보존하고 지켜나갈 남도에 젖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해 광양시의 섬진강 개발 정책에 심여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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