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복숭아·포도 등 전 도내 가입·비닐하우스 나주·영암 가능

[전남도/남도방송]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과수나 월동작물에서 냉해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양파, 복숭아, 포도, 매실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겨울철 재해발생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양파는 12월 10일까지, 복숭아, 포도는 12월 21일까지 도내 전 농가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토지소재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농업인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폭설과 강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하게 발생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나주시와 영암군에서 12월 9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실에 대해서는 광양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12월 3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농가 가입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농가의 많은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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