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이 경고 있었음에도.. 년 4회 발행무시, 2년 동안 15회 추가 "배짱"발행

[여수/임종욱기자] 지자체의 시정 소식지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매월 발행되고 있는 '거북선여수' 소식지에 대해 23일 여수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 

선관위의 경고 내용을 보면 여수시는 지난 2007년부터 08년까지 발행한 시정소식지에 시의 사업계획과 시장의 치적을 사진과 함께 게재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인 소식지 발행 4회 규정 위반인 년 4회만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2년 동안 무려 15회를 초과해 23회나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여수시청 전경

이에 앞서 여수시는 이미 지난해 2년여 동안 여수시선관위로부터 이미 공문과 구두로 "소식지" 추가 발행부분에 대해 2~3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급기야 23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배짱 발행" 논란으로 번질 기미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이면 선거철이 되니만큼 지자체 선거를 대비해 보다 엄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어 가기위해 사전에 공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이 알아야할 시정운영 내용이 소식지에 담아 배포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 된다면 결국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경직시키고 시민의 알권리의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고"반문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월 거북선소식지를 10만부 발행, 배포해왔으며 전남도 등 일선 자치단체들도 도. 시정안내를 담은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경상남도 에서도 여수시와 유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벌써부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논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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