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보육정책’이다.

그 동안 영유아의 보육은 여성과 가족들의 영역이었으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육은 국가와 사회의 영역으로 확대 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자격소지자들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재정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시설의 양적 팽창에 따른 시설지원과 보육료 지원 등은 보육서비스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복지학과
2005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등급을 1,2,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자격취득 교과목도 다소 상향조정 하였으나, 실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등급에 따른 차이는 없다. 이렇다보니 자격취득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격등급에 따른 업무수행 및 보수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저학력 규정과 자격등급별의 업무수행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 물론 최저학력의 규정과 자격등급의 세부 분류는 보육교사들의 보수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확보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의 취득과정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 160시간(4주)을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대학생, 직장인, 사이버 또는 학점은행제 학생들의 경우 기존 법률에 근거한 실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실습시간의 부정이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습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주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부터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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