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소유인 건물 전부가 丙에게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존속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乙소유인 대지에 대하여서 전세권설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대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요?

▲송현승 변호사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종전의 등기선례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ㆍ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의 건물용도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등기선례는 위 선례는 변경하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비록 丙에게 건물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甲이 대지에 전세권을 설정 받아 등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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