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은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연구회, 학습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현지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이번 시범 사업 대상은 1개소로 농작업운반차, 전동가위 등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인구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들의 효율적 농작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편이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부/양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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