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인데,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유기질비료 500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비료를 사용한 후 오이가 구부러지고, 잎과 뿌리가 말라비틀어지는 고사현상이 나타나 오이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甲은 乙운영의 비료대리점에서 위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하고, 乙은 위 비료의 제조회사인 丙회사의 전문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및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송현승 변호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론을 개발하여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관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 乙, 丙의 과실과 제품의 하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과 입증의 완화를 위하여 결함있는 유기비료를 제조한 제조회사 丙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 이전에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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