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회의' 개최

[서울/남도방송] 정부가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도 바로잡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 마련, 상조시장·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영세·중소업자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 개선, 열린 고용, 공정과세·성실납세 등의 성과가 확산하도록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공직자 사전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관리 강화,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관행 개선(행안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공정위), 중소기업 성과공유 기부제(서부발전), 열린 고용사회 구현(두산중공업) 등 공정사회 모범사례도 발표됐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는 긴 호흡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이 함께 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 공정성이 가치 판단 기준과 생활 규범으로 정착돼야 참다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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