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인 35평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 15평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시(市)의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유재산법」제5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잡종재산인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점유개시 당시에 국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사실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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