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년 전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인 35평 토지 위에 무허가주택 15평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시(市)의 공무원이 과다한 사용료를 제시하며 위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요?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유재산법」제5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송현승 변호사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의 경우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미리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하고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매수인과 그 승계인이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잡종재산인 국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지만 점유개시 당시에 국유지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사실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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