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을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 광주 남구가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코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바닥으로 때린 남구 A 어린이집에 대해 이날 오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6개월 동안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내온 공문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했다고 판단했다"며 "평가 인증 취소와 함께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 조치를 취했고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학습이나 급식 등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어린이집 한 교사는 지난해 12월27일 B(4)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코를 꼬집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과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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