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화상회의에서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기능 부서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학교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때 학교와 충분히 상의해 협조하도록 햇다. 교사들이 명단을 주지 않을 경우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게 했다.
남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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