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는 21일 오후 5시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성회 이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기성회 의결 중단 및 기성회 재예산안 요구를 주장하며 다음날 대학본부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확정판결이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된 등록금 절차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성회비는 판결 이후가 아닌 이전에 등록금과 함께 이미 책정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개 국·공립대학교 학생 4200여명이 "기성회비 의무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부/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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