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기성회비 징수를 반대하는 전남대학교 일부 학생들은 20일 "기성회비 강제징수가 불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기성회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전남대는 21일 오후 5시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성회 이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생들은 기성회 의결 중단 및 기성회 재예산안 요구를 주장하며 다음날 대학본부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확정판결이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정된 등록금 절차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기성회비는 판결 이후가 아닌 이전에 등록금과 함께 이미 책정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개 국·공립대학교 학생 4200여명이 "기성회비 의무납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