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자수첩.  김 용기자(남도방송)[담양/김용기자]전남도는 택시교통종합개선방안에 따라 택시가 없는 읍ㆍ면내 주민들의 교통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내에 상주 차고지 설치를 조건부로 하여 사업구역을 정해 택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당해 읍ㆍ면으로 하는 읍ㆍ면단위택시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그간의 교통여건 및 통신시설의 발달 등 제반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택시영업구역제한에 대한 건의 및 민원이 있는바 시장ㆍ군수는 당해 지역의 교통편익도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읍ㆍ면단위 택시사업구역을 군 단위 일대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까지도 택시영업구역을 특정 면으로 제한하는 처사는 자잘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현제 택시영업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보아도 택시영업구역이 읍ㆍ면으로 제한하는 지역은 유독 전남도 몇 개의 군만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행정으로 인해 읍. 면단위에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가끔은 황망하는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필요 없는 택시영업구역제한은 결국 손님이 원하실 때 바라는 대로 택시 이용을 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의 택시만 이용해야하는 폐허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과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할 수 없다. 

또 각종 세금은 군에 납부하고 택시의 영업은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처사는 현실성에 전혀 맞지 않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군에게 미루고, 군은 지역 형편보다는 몇몇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1982년도에 시행했던 행정 그대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구역을 군단위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원을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근교 시ㆍ군으로 통합하여 지금은 같은 사업자들 간에 더 큰 믿음과 신뢰로 근무하고 있다는 선례도 있다.  

전남도나 군은 다른 시ㆍ군과 동일하게 택시영업구역을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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