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乙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乙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현승 변호사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 ㆍ소유한 자가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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