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로부터 당초 국민주택규모의 입주자지위를 선정받은 남편이 그 지위를 이혼 위자료조로 처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국민주택(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양도받은 처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선례는 “사업주체인 甲이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乙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입주자선정지위를 배우자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국민주택(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 이루어져야 하고 甲에서 직접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 명의로 직접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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