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장)는 1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4차 임시회를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비와 학교급식비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기준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학교급식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연말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40~50%(3279억여 원)의 부담을 떠안게 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학교 무상급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실시율 편차가 크고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교육재정을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지역의 교육여건도 악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이 날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대정부 건의안과 중국의 탈북동포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강양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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