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시장, 떳떳하면 왜 굳이 "법"으로 해결 하려 드는가..

[기자수첩/임종욱기자]여수시가 발주한 "만흥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선별공사 입찰과 관련해 오현섭 여수시장은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다. 

검찰 수사에 이어 입찰당시 4개사(포스벨,남부,도경,00 )가 여수시에 제출한 쓰레기 선별용량 기준이 "허위"라는 당시 2순위 업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당시 선재성판사)은 현장에서 직접, 기계 선별처리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08.11.17)을 찾았다. 

당시 "선 판사는 선별기계(쓰레기)의 시간당 선별용량감정업체를 지정, 조속히 감정을 실시해 한 달 내에 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 남도방송/임종욱기자.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가 바뀌고 석 달여가 지났지만 쓰레기 선별기 시간당 처리용량 감정 결과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앞서 법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여수시는 선 판사에게 "재판부가 선임한 감정사의 감정방식"을 문제 삼았다. 

여수시는 이와 같이 "법원 측이 지정한 감정사는 국가 공인 방식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감정사의 교체를 주장, 재판부는 현장에서 이를 기각했었다.  

그렇다면 지금껏 법원의 명령에도 불고하고 감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단연 최근 단행된 "순천 법원의 인사이동"이 이번 감정을 늦추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수시가 당시 이번 소송의 담당재판관인 선 판사의 인사이동을 미리알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다 새로운 재판관과 관계 설정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대법원의 인사단행이 끝나고 새로운 재판관이 쓰레기 선별기의 시간당 처리용량에 대한 감정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1순위로 낙찰한 포스벨사의 입찰서류에 기재한 시간당 선별량 120㎥가 처리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여수시는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진실이 무엇이든 직권남용 혐의로 시장이 검찰에 불려 다녀 조사를 받고 입찰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실만 해도 행정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 졌다 할 수 있다. 

본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은 대답을 회피하는 도가 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현섭 시장은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되자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 자신은 떳떳하다는 말의 취지를 기자들한테 말했다. 

오 시장이 말처럼 여수시가 투명한 행정을 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한 감정을 받아 진실을 가려야 한다. 

또 여수시가 당시 입찰참가 자격을 '신기술'이나 '특허' 그리고 '실용신안' 등의 환경부가 인정한 특정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만으로 참가를 제한했다. 

따라서 현재 쓰레기장에 설치된 선별기가 "입찰당시 여수시가 제한(환경부신기술)했던 선별기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현섭 시장의 주장처럼 자신이 투명한 행정을 했다고 자부 한다면 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나서 이번 만흥 비위생매립장의 입찰관련 시민들이 불신을 깨끗이 해소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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